현대백화점그룹, 배당 절차 확 바꾼다…'배당액'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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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이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상장 계열사는 투자자가 배당액을 사전에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10개 상장 계열사는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한 뒤, 4월경 결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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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알린 후 배당기준일 확정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자사주 소각
현대백화점그룹이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의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 방식'을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배당 예측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지누스·현대에버다임·현대이지웰·대원강업 등 그룹 내 10개 상장 계열사가 이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1월 말 정부는 상장사의 배당액이 확정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장 계열사는 투자자가 배당액을 사전에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매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지난해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별로 주주 환원 개선 의지를 담아 중장기 배당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주주 환원책으로써 자사주 소각도 진행 중이다.
지누스는 발행주식 수의 약 2.3% 수준을 오는 4월 내에 소각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오는 2028년까지 자사주 10.6%를 신규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한섬은 각각 발행주식의 약 4%와 5%의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중장기 배당 정책 수립,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시장과의 소통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엔 그룹 내 모든 상장 계열사가 참여한 통합 기업설명회(IR)를 진행했다. 올 상반기 중에도 통합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10개 상장 계열사는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한 뒤, 4월경 결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규모를 확인하고 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 배당 예측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우 (zuzu@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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