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봄철 이용 증가 ‘개인형 이동장치’ 등 안전점검 강화

백경열 기자 2024. 3.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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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수성구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도시철도 인근 인도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공유형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녹색교통수단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봄철 이용량 증가에 따라 운행 관리실태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파손된 시설물은 현장에서 보수 및 정비를 진행한다.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는 수거 조치한다. 지난해 대구시는 총 703대(폐기 504대 등)를 수거한 바 있다.

평소 무단방치로 민원이 잦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과 지자체 간 합동 단속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 빈도가 급증하는 시기(4~5월)에 사업자의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강제 수거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에는 7개 업체가 9430대를 운영 중이다.

현재 대구시는 횡단보도에서 3m 이내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5곳을 정해 이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할 때 자진 수거가 이뤄지도록 사업자에 통보하고 있다. 구·군별 단속 노동자와 대여사업자 간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관련 사실을 알린 뒤 사업자에게 수거하도록 조치하는 식이다.

지자체는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로 수거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다만 비율은 높지 않다. 지난해는 전체 수거량인 2만2747대의 0.36%(83대)만 강제 수거됐다. 2022년 역시 1만430대 중 0.62%(65대)에 그쳤다.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104건이었다. 이후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52건과 14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대구시는 올해 12억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와 보관대·거치대 설치 등의 사업도 벌인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녹색교통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푸릇한 교통수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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