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시내버스 들이받은 40대 운전자…차량 버리고 1개월 도주

최성국 기자 2024. 3. 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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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량을 버리고 1달 간 잠적한 4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1시쯤 광주 한 도로에서 지프차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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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낮에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량을 버리고 1달 간 잠적한 4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1시쯤 광주 한 도로에서 지프차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50대인 시내버스 운전자와 50대·60대 여성인 버스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남겨둔 채 달아났다.

A 씨는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찰의 연락에도 따르지 않고 약 1개월간 잠적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미하게 볼 수 없는 사고를 낸 뒤 임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 연락에도 1개월간 연락을 두절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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