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재생·활성화 본격화… 인천시, 조례 제정 나선다

김지혜 기자 2024. 3. 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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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 제정 및 원도심 정비 속도↑
인천시·동구·iH, 오는 2026년까지 괭이부리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오는 6월까지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인천지역 원도심의 역세권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을 연계해 계획을 도출하고 있다.

시는 거점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한 공간 혁신, 노후·저층 주거지를 통한 생활혁신, 역세권 보행중심 환경구축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교통혁신으로 3가지 갈래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정부의 공간혁신구역 등의 제도를 활용해 ‘인천시 역세권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원도심 혁신 동력을 창출할 구상이다.

또 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속 관리를 위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원도심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입안 제안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도 높일 구상이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종전 공모방식과는 달리 주택 노후 등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안 제안 제도 역시 주민이 정비계획을 마련,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제도이다.

이 밖에도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한 ‘신속 행정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이 직접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쪽방촌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추진,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을 찾는다. 시는 우선 괭이부리마을 중 건물의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5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앞서 이곳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을 추진, 주민 반대 등에 무산됐다. 시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임대주택 사업비를 부담하고, 동구와 인천도시공사(iH)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한다. 동구는 사업시행자로 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사업비를 부담하되 iH가 보상과 건설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관리계획과 안내 지침서를 마련하고, 사업성 검토와 컨설팅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던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종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4곳에서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주택 전면 개량 등을 원하는 6곳을 해제한 38곳으로 재정비했다. 또 22곳을 신규 지정하면서 총 60곳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한 지역은 경제거점 조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지구를 표방하는 경제기반형 3곳과 지역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근린재생형 19곳으로 총 22곳이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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