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산후조리 돕는 광주광역시,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황태종 2024. 3. 20.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산모 200명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오는 4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광주의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등 200명 대상
광주광역시<사진>가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산모 200명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오는 4월부터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산모 200명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오는 4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다. 4월 1일 이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을 준비한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내 산후마사지로 제한되며,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광주의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