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먹는건데 속이다니”…원재료 줄인 ‘이것’ 400억 팔렸다는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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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분말과 한우 등을 포함한 영·유아용 이유식이라며 약 3년 가까이 온라인에서 판매한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표시·광고한 것보다 최대 95.7%까지 적게 투입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수사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2년 6개월여간 제품 생산 시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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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분말·한우 포함했다며 광고해놓고
표시·광고 함량보다 최대 95.7% 적어
2년 6개월간 402억원 어치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前)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C, D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2년 6개월여간 제품 생산 시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약 61%)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하였고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A사 전 대표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클레임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
실제 표시사항의 원재료 함량과 생산 지시서의 원재료 투입량이 다르다는 직원 보고가 지난 2021년 2월 있었고 외부 컨설팅 업체 자문 결과 표시사항과 실제 제조 배합비율이 다르다는 확인도 2022년 12월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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