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외 진출 기업 복귀하면 취득세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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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이 도내로 복귀할 경우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도는 조례를 통해 50%를 추가해 취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관련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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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이 도내로 복귀할 경우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도는 조례를 통해 50%를 추가해 취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관련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다.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안에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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