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범죄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최대 1천만원 지급

고석중 기자 2024. 3.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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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가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산해경 박경채 서장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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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안보범죄, 대북제재 위반행위 등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가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은 ▲대북제재 선박의 유류 환적 ▲수산물, 석탄 등 북한산 물품을 밀반출·입 ▲중고 선박을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등이다.

해경은 신고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는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군산해경 박경채 서장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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