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7명 사상’ 현대제철 인천공장 산업안전 위반 246건 적발
박준철 기자 2024. 3. 20. 10:23
노동당국, 과태료 2억 부과 및 사법조치
지난 2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200건이 넘는 산업안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2주 동안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인 결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24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례로는 기계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망·방호덮개 미설치와 사업장 내 안전 통로 미확보,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 미설치 등이다.
중부지방고용고용청은 각 위반 사항에 따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에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와 시정 명령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6일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저류조 청소작업 중 유해물질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한 것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 규명과 원청·하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돼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길 바란다”며 “향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은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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