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만원 손해봐도 일단 받을래"...국민연금 조기수령자 85만명

2024. 3. 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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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일찍 타가는 수급자가 85만명으로 늘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 9744명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생계비 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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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사진=한국경제신문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일찍 타가는 수급자가 85만명으로 늘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 9744명이다. 2012년 32만명 대에서 늘어나기 시작해 2016년 50만 명을 돌파했고, 그 후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적 수령시기를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다. 1년씩 일찍 받으면 연 6%씩 깎여 최대 5년이면 30%까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는다. 일례로 월평균 286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세 가입자가 정상 수령 시작할 경우 월 54만원을 받지만, 1년 앞당기면 51만원, 5년 앞당기면 38만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시기를 앞당길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 조기 수령은 ‘손해 연금’이라 불려왔지만 증가폭은 지난 10년간 5~6만명 사이를 유지해왔다. 2023년의 경우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76만명에서 85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크게 늘어났다. 

그 이유로 작년 수급 개시 연령이 한 살 뒤로 밀려 만 62세에서 63세가 된 것을 꼽았다. 2023년 만 62세가 될 1961년생들이 연금을 타기 위해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기 연금수령을 신청해 수급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생계비 마련’이었다. 실직, 사업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에 차질이 생길 때 연금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적 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에 차라리 노령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는 올해에도 약 96만 명으로 늘어나고 2025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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