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 137건 입법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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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19~20일 이틀 동안 세미나실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어 올해 평가대상조례 137건의 규범·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기간 도청과 도교육청 입법평가 대상조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입법평가 목적·방법·절차·활용방안과 기초자료 작성·제출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 소관부서 의견제시방법,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중점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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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19~20일 이틀 동안 세미나실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어 올해 평가대상조례 137건의 규범·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기간 도청과 도교육청 입법평가 대상조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입법평가 목적·방법·절차·활용방안과 기초자료 작성·제출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 소관부서 의견제시방법,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중점으로 다뤘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전 제정·전부개정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 137건이다. 구체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8건 △행정문화위원회 24건 △복지환경위원회 35건 △농수산해양위원회 27건 △건설소방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23건이다.
앞으로 도청·도교육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평가를 한 뒤, 도의원·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도의회는 2020~2022년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해 총 37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이를 토대로 조례 260건 개정, 31건 통·폐합, 25건을 폐지한 바 있다. 또 법령전산데이터 오류 128건을 수정해 자치입법에 대한 도민의 신뢰향상에 이바지했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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