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시민 편의"

곽우석 기자 2024. 3. 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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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민원인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과 함께 문자를 전송해 사업기간 만료 도래 및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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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건 대상…개발행위허가 취소, 재허가 예방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민원인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과 함께 문자를 전송해 사업기간 만료 도래 및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 재허가, 신규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600여건의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기간 만료를 안내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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