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잠기지 않은 식당 돌며 상습 절도…마약 투약도

강수환 2024. 3. 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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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 등을 돌며 현금 등 1천100만원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30대)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 등으로 20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간 대전과 세종 지역을 돌며 야간 시간대에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식당과 카페 등 가게 14곳에서 현금과 귀중품 등 약 1천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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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 창문으로 식당 침입하는 절도범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 등을 돌며 현금 등 1천100만원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30대)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 등으로 20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간 대전과 세종 지역을 돌며 야간 시간대에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식당과 카페 등 가게 14곳에서 현금과 귀중품 등 약 1천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기차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도주했다.

식당 주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5일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했고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서 내린 모습을 포착했다.

수원역 인근에서 A씨가 다시 나타날 것을 예상한 경찰은 잠복근무 끝에 지난 2일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까지 살다 나온 A씨는 마약 전과와 함께 마약 소지 및 투약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해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업장에서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창문이나 출입문 잠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장에 침입해 현금 훔치는 절도범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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