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 10곳에 과징금 102억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 원)였다. 벤츠코리아(25억 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 원), 한국GM(5억88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4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또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 원), 기아(100만 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900만 원을 별도로 매겼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점 있다’고 웃었던 이재명, 박용진 득표율 직접 공개
- 국힘 서울 지지율 2주새 48% → 31%… 수도권 위기론 확산
- “콘돔 30만개 제공, 개별 방 침대 재료 골판지…선수들 안전한 생활”
- ‘껌 씹으며 주머니에 손 넣고’ 경찰 조사받은 의협 위원장 논란
- 친구 여친 가슴 만지고 친구까지 살해한 10대…끔찍한 전모
- “인니 유명 연예인, 남편과 불륜” 호소한 韓여성
- 의사 출신 검사 “전공의 집단행동, 형사 문제 가능성”
- 박지원 “민형배, 이낙연에 압승하면 단숨에 총리급”
- 미국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온 伊 여성 총리 딥페이크 영상
- ‘허경영이 성추행’…‘하늘궁’ 女 신도 집단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