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집단폭행' 목포교도소 교도관들, 사건 은폐 의혹

이승현 기자 2024. 3. 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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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를 집단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남 목포교도소 교도관들이 폭행 목격자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5월 목포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교도관 4명이 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해당 교도관들이 당시 폭행상황을 목격해 경찰 조사 등에 진술한 교도관 A 씨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는 등 압박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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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목격 교도관 무고죄로 고소·고발해 압박
4명 재판 넘겨져…광주교정청 4월초 징계위 예정
ⓒ News1 DB

(무안=뉴스1) 이승현 기자 = 재소자를 집단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남 목포교도소 교도관들이 폭행 목격자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5월 목포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교도관 4명이 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한 폭행으로 재소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해당 교도관들이 당시 폭행상황을 목격해 경찰 조사 등에 진술한 교도관 A 씨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는 등 압박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사건을 목격한 A 씨는 지난해 3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폭행을 부인하면서 목격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교도관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그러자 곧바로 A 씨는 폭행 교도관 4명으로부터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피소됐다.

이들은 'A 씨 자신이 보지 못한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며 A 씨를 고소·고발했다.

또 자신들의 폭행을 부정하며 'A 씨가 수사기관에 잘못된 수사 단서를 제공해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엄벌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동료 교도관으로부터 'A 씨가 폭행사건을 보지 못했다고 발언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담당한 무안경찰서는 A 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A 씨가 집단폭행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격한 내용과 고소인들의 폭행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수용자를 폭행한 위법행위를 공익을 위해 적시했다는 점 등도 인정됐다.

A 씨는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4명과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교도관 등 5명을 무고죄로 고소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A 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목격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장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며 집단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들에 대한 마땅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교정청은 4월 초 폭행 교도관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포교도소 관계자는 "기소된 재소자 폭행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예정돼 있다"면서도 "경징계·중징계 등 징계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문제로 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고죄 고소·고발 사건과 그에 대한 징계 적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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