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40배' 고농축 대마오일 꿀로 위장…밀수범 2명 구속 송치

김형래 기자 2024. 3.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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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 도구를 밀수입한 A 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고농축 대마오일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농도가 77% 이상으로, 일반적인 대마초의 THC 농도인 2∼3% 수준을 수십 배 웃돌아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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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향정신성 THC 성분이 일반 대마초의 40배에 달하는 고농축 대마오일을 국내로 들여온 밀수범 2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 도구를 밀수입한 A 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고농축 대마오일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농도가 77% 이상으로, 일반적인 대마초의 THC 농도인 2∼3% 수준을 수십 배 웃돌아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꿀 제품으로 위장한 대마오일 1.5kg을 적발해 수취인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국내에 머물면서 해외로 도주하려고 시도하던 B 씨를 긴급체포해 지난해 10월 들여온 대마오일 0.3kg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뒤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만들어 팔려고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40건, 약 52kg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는데, 약 200만 회를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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