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린 식당 9곳 돌며 800만원어치 훔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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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 열려 있는 식당에 들어가 현금과 귀중품을 수차례 훔친 30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대전과 세종에 있는 음식점 9곳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열고 들어가 총 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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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창문이 열려 있는 식당에 들어가 현금과 귀중품을 수차례 훔친 30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대전과 세종에 있는 음식점 9곳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열고 들어가 총 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수차례 옷을 갈아입고 택시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청주와 오송, 대구 등 약 500㎞를 옮겨 다니며 도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5일 간 동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 끝에 수원역에서 내리는 A씨를 확인, 잠복하던 중 지난달 29일 오전 9시50분께 어느 식당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4건의 절도와 마약 소지 및 투약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라며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창문이나 출입문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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