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잠기지 않은 식당 노려…14곳서 돈·귀금속 훔친 30대 구속송치

김종서 기자 2024. 3.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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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일대에서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을 노려 금품을 훔친 마약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대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8~24일 대전과 세종 일대 식당 총 14곳에 창문을 열고 침입해 현금, 귀금속 등 1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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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옷 갈아입고 청주·대구 등 옮겨다녀…마약 투약도 적발
대전과 세종 일대 식당에 창문을 열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이 담긴 CCTV 녹화 화면. (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과 세종 일대에서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을 노려 금품을 훔친 마약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대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8~24일 대전과 세종 일대 식당 총 14곳에 창문을 열고 침입해 현금, 귀금속 등 1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약 5일간 A 씨의 동선을 파악, 기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한 A 씨를 추적해 같은 달 29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충북 청주와 오송, 대구 등 약 500㎞ 거리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절도 외 마약을 소지 및 투약한 사실도 확인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을 마친 뒤 창문이나 출입문의 잠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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