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누락시 추징

송승화 기자 2024. 3. 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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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4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추진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 453곳에 대해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을 확인했고 그 결과 조사 대상 65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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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 서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서산시가 4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추진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점검한다.

과점주주란 주주·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혹은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당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 453곳에 대해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을 확인했고 그 결과 조사 대상 65곳을 선정했다.

시는 4월까지 65곳 법인의 재무상태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일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취득세 누락법인에 취득세 과세를 예고하고 부과할 예정이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가 공존하는 만큼 일제 조사와 신고납부 활동 등에 법인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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