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얼마나 냈지?"…내 상조금 납입 내역 매년 알려준다

정재웅 2024. 3. 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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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회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해당 가입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이 포함된 가입내용을 통지하는 '내 상조 알림제도'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상조 가입 시 기재한 본인의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됐다면 가입한 상조회사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해야 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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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내 상조 알림제도' 시행
소비자에게 매년 상조서비스 가입 내역 등 통지
상조보증공제조합, 4월 '상조 라이브러리'도 오픈
/그래픽=비즈워치

앞으로 상조회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해당 가입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서비스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이 포함된 가입내용을 통지하는 '내 상조 알림제도'가 시행된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소비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찾아보지 않더라도 본인의 상조 가입내용을 편리하게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가입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상조 상품은 약정 납부 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금액, 만기 여부 등을 기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내상조 알림제도’를 통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상조보증공제조합

올해는 법 개정 후 첫 시행으로 상조회사는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오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약 6개월간) 순차적으로 가입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소비자는 상조 가입 시 기재한 본인의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됐다면 가입한 상조회사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해야 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한 지 오래된 소비자라면 개인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확률이 높은 만큼 상조회사로 본인의 정보를 최신화해 알려줘야 한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내상조알림제도’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홍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검증, 문자 발송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은‘내상조알림제도’이외에도 상조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상조 라이브러리'를 제작했다. 상조 라이브러리는 3일장에서부터 그 이후의 행정절차까지 모든 정보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담고 있다. 다음 달 초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될 예정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내상조 알림제도'와 '상조 라이브러리' 등 상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상조 산업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예정된 상조 관련 설문조사, 통계작업 등을 통해 얻은 정보 역시 소비자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웅 (polipsycho@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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