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함유 미음이라더니”… 표시보다 원료 96% 적게 넣어 판 이유식 업체 검찰 송치

양범수 기자 2024. 3. 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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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C,D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찰 송치는 식약처가 지난해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벌인 수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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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C,D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유식 범죄 모식도. /식약처 제공

이번 검찰 송치는 식약처가 지난해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벌인 수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수사 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원재료를 최대 95.7%까지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해 약 402억원어치를 팔았다.

또한, A사 전 대표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클레임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이를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

A사는 이유식에 제조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했고,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했다.

각 원재료별 최대 함량 비달 비율은 ▲김가루 85.8% ▲단호박육수 67.6% ▲한우 65% ▲두부 60.6% ▲무 54.8% ▲아욱 53.8% ▲곤드레나물 52.1% ▲야채육수 49.3% ▲유기농쌀 48.8% ▲대게살 46.6% ▲새우 46.5% 등이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료 함량 미달 사례가 141개로 가장 많았고, 한우 88개, 닭가슴살 30개, 한우육수 23개 등이 실제 표시·광고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됐다.

대표적으로 미음 제품의 경우 초유분말 함량을 1.46%로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원재료 투입 함량은 약 0.06~0.07%에 불과하여 최대 95.7% 함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 제품의 경우에도 표시된 한우 함량은 10.8%였으나, 실제로는 6.5~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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