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1, 2위 폭스바겐·벤츠…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송태희 기자 2024. 3. 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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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 원)이었습니다. 2위는 벤츠코리아(25억 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 원), 한국 GM(5억 8천8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10개 사입니다.
[과징금 부과액 상위 5개 제작·수입사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천1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 원), 기아(100만 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천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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