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외 진출 기업 복귀 시 취득세 100%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도내 복귀할 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도내 복귀할 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성일 도 세정과장은 “도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축해 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요커 되기 어렵네'…하루 살아도 '텅장' 만드는 뉴욕 숙박비, 얼마길래
- '연일 화제' 전종서 파격 시구 때 입은 레깅스 브랜드 알고 보니 '레깅스계 샤넬?'
- 가난한 '산골처녀'인 줄 알았는데…각본대로 움직인 '연예인' 결국
- 경찰, ‘마약투약 혐의’ 前 야구선수 오재원 체포
- 2월에도 한국인들 81만명이나 '이 나라' 몰려갔다…코로나 이전보다도 많아 '충격'
- “월급은 단돈 900원”…토종패션 넘버원 노리는 ‘야구덕후’ [CEO STORY]
- [단독] 기부받은 코인 못쓰는 서울대…“법인계좌 개설 허용해달라”
- '치사율 30%' 日 강타한 전염병…47개 현 중 45곳서 발발
- 평균 연봉 1억 2100만원…‘삼성전자’보다 많이 받는 ‘이 회사’ 어디?
- 60만원 드라이어 척척 사는 한국여성 '다이슨 큰손' 되자 벌어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