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흡 폭스바겐·벤츠 등에 103억 과징금 ‘철퇴’

김한울 기자 2024. 3. 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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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 벤츠, 현대 등 국내외 10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개사에 과징금 102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경우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의 소프트웨어 오류와 안전삼각대 반사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 차량 약 9만대를 판매해 35억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전자제어주행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한 차량을 판매해 2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현대자동차㈜는 전동식조향장치(MDPS) 제어기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한 아반떼N 181대를 판매해 5천600만원, 어린이 좌석 안전띠 리트랙터 부품 조립 불량인 뉴카운티 어린이 운송차 등 2개 차종을 판매해 4천만원 등 총 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과징금 액수에 대해 국토부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별도로 이번 조치에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 3천900만원,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는 5천 9백만 원이 부과된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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