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수난…석 달 만에 ‘또 폐지’
[KBS 대전] [앵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폐지됐습니다.
지난해 말,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후 교육청 재의요구를 거쳐 극적으로 부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똑같은 폐지안을 또 다시 발의해 논란이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불과 석 달 만에 충남도의회에서 또다시 통과됐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34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가결됐지만, 앞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 전원은 표결 직전 크게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부끄러운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박정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0월에도 똑같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달 뒤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충남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했고, 재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되며 조례는 존치됐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시 폐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의회 회기만 넘기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박정식/충남도의원/국민의힘 : "인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으로 보장되는데 굳이 상위법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민주당은 자기부정도 모자라 의회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선태/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전국적으로 나쁜 선례의 모델로 지방의회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진영 논리에 학생인권조례가 수난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 속에 충남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지훈/충남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특별한 상황 변화도 없는데 한 번 더 다시 발의되어서 폐지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고 우려스럽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표결에서도 조례 폐지가 확정될 경우 대법원에 가처분과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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