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차별 멈추고 즉각 상고 취하해야”

2024. 3. 20.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수년간 이용을 거부당한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수년간 이용을 거부당한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고등법원의 장애인 차별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갑질과 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중증장애인도 골라태우는 장애인콜택시라는 오명을 입지 않기 위해선 상고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회의 석상에서 임 의원은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황당한 이유로 수년간 이용을 거부당한 황 모 씨의 사례를 들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갑질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황 모 씨는 중증 지체장애인에 뇌성마비 경력과 경추 척수증으로 보행보조기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다리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용을 거부당해왔다. 이에 황 모 씨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임 의원은 “차별적인 운영으로 소송 패소도 모자라 상고까지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매우 유감”이라며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다면 의회와 논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원한다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과 직결된 인간적 권리문제”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차별을 멈추고 즉각 상고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