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없앤다” 현대백화점그룹, 배당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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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현대백화점그룹이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없애기 위해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에 나선다.
20일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지누스·현대에버다임·현대이지웰·대원강업 등 그룹 내 10개 상장 계열사가 이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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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현대백화점그룹이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없애기 위해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에 나선다.
20일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지누스·현대에버다임·현대이지웰·대원강업 등 그룹 내 10개 상장 계열사가 이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 방식’을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배당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10개 상장 계열사는 기존 ‘매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개정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사전에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10개 상장 계열사는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한 뒤, 4월경 결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규모를 확인하고 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 배당 예측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그룹이 배당 정책 개선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은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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