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아리아나 그란데, 前 남편에 위자료 16억↑…이혼 확정 [Oh!llywood]

김보라 2024. 3. 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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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아리아나 그란데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사됐다.

19일(현지 시각) 세계적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달튼 고메즈와 이혼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리아나 그란데는 부동산 중개업자 달튼 고메즈와 3년 간의 결혼 생활을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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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보라 기자] 가수 겸 배우 아리아나 그란데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사됐다.

19일(현지 시각) 세계적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달튼 고메즈와 이혼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리아나 그란데는 부동산 중개업자 달튼 고메즈와 3년 간의 결혼 생활을 접는다. 그러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전 남편에게 125만 달러(한화로 16억 7250만 원)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달튼 고메즈의 변호사 비용 중 2만 5000달러(한화 3345만 원)도 내야 한다.

2020년 만난 두 사람은 팬데믹 기간인 2021년 5월 15일 결혼했지만 이로써 3년 간의 부부 생활을 마치게 됐다.

무엇보다도 아리아나 그란데가 뮤지컬영화 ‘위키드’(감독 존 추)의 촬영 도중 만난 배우 에단 슬레이터와 이혼을 결정할 즈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불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아리아나 그란데와 에단 슬레이터가 출연한 새 영화 ‘위키드’는 올 11월 27일 개봉 예정이다.

‘위키드’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엘파바(신시아 에리보)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지 못한 글린다(아리아나 그란데), 전혀 다른 두 인물이 우정을 쌓아가며 맞닥뜨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와 모험을 그린 이야기.

/ 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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