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오토바이 탄 외국인... 잡고보니 7년째 불법체류

김요섭 기자 2024. 3. 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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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전경. 파주경찰서 제공

 

50대 불법 체류자가 무면허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는 A씨를 쫓아가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입국해 지난 2017년 5월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각종 잡일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양주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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