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박상욱 기자 2024. 3. 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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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문화가정을 위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알림장 등)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학부모나 아동뿐만 아니라 배포할 가정통신문 등의 번역이 필요한 도내 교육 관련 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알림 내용이 많은 신학기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며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교육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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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교육기관 및 학부모 이용 가능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다문화가정을 위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알림장 등)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학부모나 아동뿐만 아니라 배포할 가정통신문 등의 번역이 필요한 도내 교육 관련 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도내 30개 시군(과천 제외)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영어 등 7개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해당 시군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정통신문 등 간단한 통번역은 신청 즉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알림 내용이 많은 신학기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며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교육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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