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게차·굴삭기·덤프트럭 130대 등록 직권 말소

황대일 2024. 3. 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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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정기검사 거부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 130여 대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굴삭기·덤프트럭·기중기·콘크리트 믹서트럭 1년, 지게차 2년 등이다.

말소 대상은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작년 상반기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차량이다.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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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불량·정기검사 거부로 건설 현장 안전 위험 때문
덤프트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정기검사 거부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 130여 대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결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면 건설 현장은 물론, 도로의 교통안전마저 위험해질 것으로 판단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굴삭기·덤프트럭·기중기·콘크리트 믹서트럭 1년, 지게차 2년 등이다.

말소 대상은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작년 상반기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차량이다.

종류별로는 지게차 75대, 굴삭기 25대, 덤프트럭 8대, 기타 22대 등이다.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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