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야바’ 장난감에 숨겨 밀수한 태국인…‘던지기 수법’ SNS 판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3. 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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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을 유아용품 등에 숨겨 대량으로 밀수한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32)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 11만여 정(22억여 원 상당)을 밀수해 소지하고 투약·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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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 ‘야바’.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합성마약을 유아용품 등에 숨겨 대량으로 밀수한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32)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 11만여 정(22억여 원 상당)을 밀수해 소지하고 투약·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야바를 초콜릿바 봉지에 싸 아동 의료, 장난감 속에 숨기는 수법 등으로 항공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들여온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SNS를 통해 판매했다.

A씨는 대량의 마약을 밀수해 권고형의 범위가 10~45년으로 결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행위”라면서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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