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들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원치 않는다…56% “수업에 방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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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학교 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대폭 허용된 가운데, 서울 초·중·고 학생 절반 이상은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서교연)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해 8~9월 서울 시내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4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서울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6.3%가 "학습환경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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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3차 학생인권 실태조사…종합계획 반영
최근 5년 사이 학교 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대폭 허용된 가운데, 서울 초·중·고 학생 절반 이상은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생의 수업 시간, 쉬는 시간 구분 없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 다수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서교연)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해 8~9월 서울 시내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4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서울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6.3%가 “학습환경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50%, 중학생 56%, 고등학생 61% 등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규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지난 2019년 중학생의 86%, 고등학생의 49%가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 당했다고 응답한 반면, 5년이 지난 2023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31%, 14%로 대폭 줄었다.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93%)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교사의 수업권 침해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권 관련해서는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던 2기 종합계획(2021~2023년)과 달리, 3기 종합계획엔 교권 강화 방안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최근 공개된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위탁연구 결과보고서’에는 ‘학생 인권은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교육 시간 동안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수업권이 구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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