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잡고 보니 불법체류자··· 50대 나이지리아인 체포

채민석 기자 2024. 3. 20.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를 붙잡았다.

체포 후 조사를 한 경찰은 운전자가 7년간 불법체류를 하던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20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나이지리아 국적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경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를 붙잡았다. 체포 후 조사를 한 경찰은 운전자가 7년간 불법체류를 하던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20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나이지리아 국적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입국한 나이지리아인으로, 2017년 5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양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