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잡고 보니…불법체류 7년 나이지리아인

유영규 기자 2024. 3.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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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한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양주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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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한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는 A 씨를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2014년 입국했던 A 씨는 2017년 5월 체류 기간 만료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각종 잡일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양주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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