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여성 손님 방에 들어간 호텔 직원…경찰, 고의성 여부 조사

김동현 2024. 3. 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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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호텔에서 직원이 새벽 시간 여성 투숙객이 머무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10분쯤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직원인 60대 남성 A씨가 여성 투숙객 B씨가 머무는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B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호텔 방에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해 '누군가 내 방에 침입했다'고 했더니 '그게 접니다'라고 하는데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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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도심 호텔에서 직원이 새벽 시간 여성 투숙객이 머무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10분쯤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직원인 60대 남성 A씨가 여성 투숙객 B씨가 머무는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울 도심 호텔에서 직원이 새벽 시간 여성 투숙객이 머무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A씨는 벨을 누른 뒤 호텔 마스터키를 사용해 방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잠시 자신의 방에 들른 남성 친구와 함께 있었으며 A씨는 B씨 친구와 마주치자 곧바로 문을 닫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호텔 방에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해 '누군가 내 방에 침입했다'고 했더니 '그게 접니다'라고 하는데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B씨가 숙박을 하루 연장했는데 '체크아웃'된 것과 비슷하게 보여 착각하고 들어간 것 같다"고 JTBC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도심 호텔에서 직원이 새벽 시간 여성 투숙객이 머무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다만 B씨는 자신이 원래 지난달 29일까지 숙박하기로 예약돼 있었고 숙박을 연장한 건 지난달 27일이었기에 호텔 측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고의성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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