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35억·벤츠 25억 과징금…안전기준 부적합

이윤희 2024. 3. 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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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이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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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제작·수입사 10곳에 과징금 102억원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이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35억원으로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또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900만원을 별도로 매겼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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