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도 리딩방 주의보···금감원 “거액 투자 유도한 뒤 강퇴”

조지원 기자 2024. 3. 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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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섰다.

초기엔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었으나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수천만 원을 입금한 후엔 출금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마저 당했다.

가짜 거래소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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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등급 소비자경보 발령
소액 이익 실현 뒤 거액 유도
[서울경제]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섰다.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의 참가자가 코인 수익 인증 글을 올리면서 신뢰를 쌓은 뒤 특정 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초기엔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었으나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수천만 원을 입금한 후엔 출금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마저 당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대상은 금융소비자 일반으로 주의 등급이다.

가짜 거래소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기범들은 특정 거래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이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하고 있다.

공통적인 수법은 처음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엔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이후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을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를 권유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큰 만큼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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