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22억 원어치 장난감에 숨겨 밀수, 태국인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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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을 유아용품 등에 숨겨 대량으로 밀수한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2) 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 11만여 정(22억여 원 상당)을 밀수해 소지하고 투약·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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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을 유아용품 등에 숨겨 대량으로 밀수한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2) 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 11만여 정(22억여 원 상당)을 밀수해 소지하고 투약·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야바를 초콜릿바 봉지에 싸 아동 의료, 장난감 속에 숨기는 수법 등으로 항공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A 씨는 대량의 마약을 밀수해 권고형의 범위가 10~45년으로 결정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행위로써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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