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울음소리만 들리다 '뚝'…6분 만에 아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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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흐느끼는 한 여성 신고자의 신고 전화를 받은 뒤 신속한 폐쇄회로(CC)TV 수색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4살 여자아이를 무사히 구조했다.
19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4분께 112 신고 전화로 한 여성 신고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상황에서 지역 경찰과 관제센터, 112 상황실이 총력 대응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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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흐느끼는 한 여성 신고자의 신고 전화를 받은 뒤 신속한 폐쇄회로(CC)TV 수색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4살 여자아이를 무사히 구조했다.
19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4분께 112 신고 전화로 한 여성 신고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신고 이유와 위치를 물었으나 신고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화는 25초 만에 그대로 끊겼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긴급성이 가장 높은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112 상황실과 관제센터는 신고 위치로 추정되는 성북구 안암동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CCTV를 면밀히 살폈다. 경찰은 6분 만에 화면 속 단독주택 1층 창 너머로 다급히 움직이는 성인 여성의 실루엣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을 지시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거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거실 소파 위에서 뛰어놀다가 블라인드 끈에 목이 졸린 상태였다. 경찰은 10여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고 A양은 의식을 되찾았다.
최초 신고자인 어머니 B씨는 경황이 없어 119에 신고하려다 112에 전화를 걸었고, 이를 알고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가 이후 의식을 찾은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양은 현재 회복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상황에서 지역 경찰과 관제센터, 112 상황실이 총력 대응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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