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남친 살해의뢰 취소하려면 수수료"…여친 속여 5억여원 갈취
천재상 2024. 3. 20. 07:58
여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에 대해 청부살해를 의뢰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를 만류하자 청부 취소수수료 명목 등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제(19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여자친구 B씨가 "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을 한다"며 불만을 갖자 "그 사람을 살해하도록 의뢰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B씨가 만류하자 "살해청부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과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B씨에게서 총 5억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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