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팀장급 이상 47명과 직무청렴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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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18일 기관 윤리경영 강화와 투명경영 기여를 목적으로 팀장급 이상 47명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JDC는 앞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소속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에 대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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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18일 기관 윤리경영 강화와 투명경영 기여를 목적으로 팀장급 이상 47명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JDC는 앞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소속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에 대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직제개편(팀제신설)을 계기로 본부장과 실·처·팀장까지 추가하여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직무청렴계약은 △관계 법령과 사규에서 정한 청렴의무와 책임 준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금지 △공정선거를 위해 하는 행위의 금지 △청렴의무 및 그 위반제재에 대한 약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직무청렴계약에 있는 청렴의무 위반 시 위반 유형에 따라 포상 제재와 손해배상청구가 적용되며, 이는 퇴직 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항도 포함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제주의 국제화 달성에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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