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민간위탁 추진 체육시설 ‘多 불법’

이대현 기자 2024. 3. 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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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삼패동 야구장 등 6곳
준공 승인 없이 시설 설치
도시公 “순차적 철거 예정”
상공에서 본 남양주 이패 야구장 모습. 남양주도시공사 제공

 

남양주시가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인 체육시설이 모두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공개모집 불성립 시)을 통해 남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이패동 성인야구장, 유소년야구장, 다산야구장과 삼패동 소재 1·2·3 야구장 등 여섯 곳에 대한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이다. 위탁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6개월이다.

선정 기준은 운영자의 시설 운영계획 및 수행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시설운영 실적 등을 통해 선정하며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문제는 해당 체육시설 모두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데다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는 점이다. 야구장들이 위치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조명시설 등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임시로 사용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성인야구장은 사무실 곳, 관람석 한 곳, 창고 한 곳, 중계실 한 곳, 선수대기석 한 곳, 조명시설 한 곳, 인조잔디 한 곳(총면적 8천498.3㎡) 등을 설치했다. 다산야구장의 경우 타구연습장 네 곳, 관람석 한 곳, 선수대기석 두 곳, 중계실 한 곳, 사무실 한 곳, 조명시설 한 곳, 인조잔디 한 곳(총면적 9천547.7㎡)을 설치했다.

이어 삼패1·2·3 야구장은 창고 한 곳, 관람석 일곱 곳, 사무실 네 곳, 창고 세 곳, 화장실 한 곳, 선수대기석 두 곳, 조명시설 한 곳(총면적 334.7㎡)이 불법으로 설치됐다.

유소년야구장의 경우 현재 모든 불법 시설 철거를 완료했다.

특히 이패동 야구장은 지난 2009년 메인스타디움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와 다르게 임시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삼패동 야구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준공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야구장(이패·삼패)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 자치행정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오는 21일 안건이 심의될 예정으로 일각에선 이를 의회가 통과시킬 경우 불법 시설 사용을 용인해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야구장에 설치된 불법 시설들을 철거하고 있다.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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