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기간에 산입”…“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김덕훈 2024. 3. 2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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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훈부가 군 복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군 의무 복무 기간 만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실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2063년부터는 많은 추가 예산이 필요해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한다는 일부 비판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복무 기간만큼 별도 납입 없이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추가하겠다".

보훈부가 올해 추진 과제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지만, 현행법상 인정하는 연금 산정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를 전체 복무기간만큼 늘리겠다는 것이 이른바 '군 크레딧' 제도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를 보면 군 복무자인 20대가 연금을 수령하는 2060년대부터 매년 7,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김진수/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 : "연간 20만 명 이상이 제대를 하고, 국민연금 재정 문제도 같이 있으니 관계 기관들과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군 크레딧에 드는 예산은 연금 기금이 아닌 국고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부실과 불신을 막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그 세금 부담까지 떠안아서는 안 된다,

전역과 동시에 크레딧이 보장하는 만큼의 보험료를 현 정부가 납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독일식 모델입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군 복무 크레딧 확대는) 반드시 해야되는 조치인데, 소요액이 발생하는 당해 연도에 전액 국고를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만큼, 보훈부는 재정 문제를 포함해 군 크레딧 확대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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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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