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샀는데 가짜 거래소?"…가상자산 투자사기 경보

신하연 2024. 3. 2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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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으로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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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 A씨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친분을 쌓은 대만의 B라는 여성의 권유로 국제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가입 했다. B의 수익 인증 화면을 보고 신뢰가 생긴 A씨가 B의 설명대로 코인 투자를 해보니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고 출금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초반에는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했다. 투자금이 6000만원에 이른 어느날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KYC 인증을 위해 46%의 추가금액을 입금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금이 바닥난 A 씨는 대출까지 받아 추가 입금 했으나, 갑자기 해당 거래소 사이트는 폐쇄되고 B도 채팅방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으로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다.

특히 처음에는 소액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다.

투자방 참여형 사기는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투자 리딩이나 컨설팅, 이벤트·프로젝트 참여 등에 필요하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를 유도한 후 투투자금 출금을 막고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외에도 SNS, 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을 해 와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해 가입하도록 하는 온라인 친분 이용형 사기(로맨스 스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해 이용자의 착오를 유도하는 해외거래소 사칭형 사기 등이 적발됐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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