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끝났지만… '고려아연 vs 영풍' 갈등 장기화 전망
20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영풍빌딩 별관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제50기 정기 주총에서 배당안은 이사회가 제안한 원안이 가결됐고 정관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두 가지 안건은 이번 주총의 핵심 쟁점이었다. 주총에 앞서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과 전기(1만원)보다 5000원 줄어든 1주당 5000원의 결산배당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영풍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원활해지면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관변경을 반대했다. 배당도 고려아연의 이익잉여금이 7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전년과 동일한 1만원을 배당할 것을 요구해왔다.
영풍그룹은 1949년 고(故) 최기호·장병희 창업주가 공동 설립해 75년간 동업관계를 이어왔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일가 3세인 최윤범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영풍 장씨일가 2세인 장형진 고문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 멤버에 참여 중인데 올해 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상정한 정관변경과 배당안건에 영풍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오너간 갈등이 불거졌다.
주총에서 배당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전체 주식수의 90.31%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 주주의 61.4%가 찬성표를 던지며 고려아연에 힘을 실어줬다.
정관 일부 변경의 내용을 담은 2호 의안의 세부 안건들은 모두 통과됐으나, 주식 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도입을 위한 2-2호 의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건을 변경하는 안'은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출석 주식의 과반인 53.02%,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수의 48.9%가 찬성표를 던졌지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변경을 반대하온 영풍 측의 지분률이 32%인 까닭에 부결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고려아연 지분 7.49%를 보유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았던 국민연금은 이날 고려아연 측 안건에 모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고려아연이 판정승을 거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사회가 상정한 원안들이 대부분 통과되면서 기존 제련사업은 물론 회사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사업과 경영방침, 주주환원 노력에 대해 주주들의 신뢰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고려아연은 정관변경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영풍과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정관을 변경하면 주주 지분의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한도를 기존 100분의 40에서 절반인 100분의 20으로 줄이는 안을 다음 주총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분 매입 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들어 장 고문 측은 지분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장 고문 일가 개인회사로 분류되는 씨케이와 에이치씨 등은 올들어 3월5일까지 44회에 걸쳐 고려아연 보통주 6만4801주를 사들였다.
해당 주식은 이번 주총 표대결과는 무관하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회계년도의 12월 말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사들인 지분은 내년 주총에서의 분쟁을 대비한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1% 수준에 불과해 향후 지분매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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