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둔 토지거래허가제 만료… 오세훈 시장 ‘연장 의지’, 시장 기대감 꺾이나

조은임 기자 2024. 3. 20.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일명 '압여목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은 오는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내달 26일 토허제 만료
토허제 지역선 해제 기대감, 신고가 속출
오 시장, 한 인터뷰서 “집값 더 내려가야” 일축
전문가들 “시장상황 고려… 면적기준 완화 고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일명 ‘압여목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에서는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지만,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은 오는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 후에는 실거주를 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오는 6월 22일에는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55.85㎢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전경./뉴스1

해당 지역에서는 ‘이번에는 해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신고가가 속출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196㎡(13층)는 지난달 8일 신고가인 80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2021년 1월과 비교하면 26억1000만원 올랐다. 목동 신시가지9단지 156㎡(11층)는 지난달 28억원, 목동 신시가지5단지 95㎡(2층)는 22억500만원에 거래됐다. 둘 다 신고가다. 같은 달 성수동 장미아파트 53㎡은 16억5500만원으로 신고가를 썼다.

최근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고가는 이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15주 연속 내림세다.

다만 시장의 기대감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장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서울시가 실효성 검토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전셋값 상승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에 신중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22년 강화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최소면적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최소 면적은 60㎡로, 기준면적의 10분의 1까지 허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최소 6㎡ 수준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최근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행됐다”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과도 연관있는 만큼 토지면적 기준을 완화해주는 게 절충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학군지 전세 시장에서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의 20~30%에 해당하는 전셋값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