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 시작…5명 후보 모두 ‘대정부 투쟁’ 한목소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부터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른다.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에 나서고 있어 차기 수장은 '강경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협은 후보 5명을 두고 20일부터 22일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인에 대해 25~26일 결선 투표를 한다.
후보(기호순)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5번 정운용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대표 총 5명이다.
13만7928명의 의사회원 중 의협에 정기회비를 내는 5만8027명이 유권자다. 회장직은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의대증원 이슈가 불거진 터라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드러내는 후보가 지지를 얻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 후보는 "의협 회장이 되면 이번 사태를 정부와 투쟁하든, 협상을 시도하든 책임지고 수습하겠다"는 각오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정운용 후보를 제외하고 4명의 후보는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이들 4명은 현재 의협 비대위에서 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박명하·주수호·임현택 후보 등 3명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 방조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현택 후보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면서 주변에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을 이끌겠다"고 했다.
지난 2007~2009년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주수호 후보는 토론회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의사들의 단일 대오가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 가장 큰 힘"이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서 강도 높은 정부 비판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논란이 불거지며 그의 피선거권을 두고도 이의가 제기됐다.
의협 선거관리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에서 5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자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로 2016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주 후보는 집행유예가 끝난 2019년 8월부터 5년 뒤인 2024년 8월 이후에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 후보는 의협 규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와 실형을 선고받은 자 사이 피선거권 제한이 구분돼 있지 않고,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선관위 측은 뉴스1에 "지난 15일 저녁 주 후보 피선거권 인정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결과 후, 표결을 진행했다"면서 "다수의 선관위원이 후보 유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명하 후보는 김택우 현 의협 비대위원장과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다음달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받아 행정소송을 계획 중이다.
박 후보는 행정처분에 대해 전날 기자들에게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인숙 후보도 "매일매일 투사가 되고 있다. 당선되면 모든 능력, 인맥, 경력을 동원해 난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용 후보는 의대증원을 찬성파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고민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정 후보는 "당선된다면 협상을 시작하겠다"면서도 "의대 교수들이 합세했는데도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의협 집행부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싸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마다 투사가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개원의들의 총파업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개원의들이 얼마나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명하 후보 외에 다른 후보자들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정관상 의사 면허를 소지했다면 의협 회원인 데다 면허가 정지됐어도 의협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관에 관련 조항이 없기도 하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뉴스1에 "의사 면허가 정지돼도 협회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협은 회원들의 투표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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