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車 제작·수입 10개사에 10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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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0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한국지엠(5억8800만원), 비엠더블유코리아(4억3700만원), 혼다코리아(4억3000만원), 한국토요타자동차(3억7500만원), 한국닛산(3억3000만원), 현대자동차(9600만원) 등 10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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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0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한국지엠(5억8800만원), 비엠더블유코리아(4억3700만원), 혼다코리아(4억3000만원), 한국토요타자동차(3억7500만원), 한국닛산(3억3000만원), 현대자동차(9600만원) 등 10개사이다.
폭스바겐 Tiguan Allspace 2 PA 2.0 TSI 등 16개 차종에서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소프트웨어(S/W) 오류가 발생했고, 벤츠 S580 e 4MATIC 등 10개 차종은 전자제어주행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S/W 오류로 주행 중 속도계가 0㎞/h로 표시되는 등 ESP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1~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1400만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11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1100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200만원), 기아(100만원) 등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고,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제작·수입사에는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저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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