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인하는 투자사기 기승'…우선 의심해야"

김지현 기자 2024. 3.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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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의 투자 열기가 높아진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의 최근 사기 유형을 정리해 이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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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하게 만든 뒤 거액 입금하면 자금 편취
금감원 "거래소 이용 권유 받으면 당국 허가 거래소인지 확인해야"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 열기가 높아진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의 최근 사기 유형을 정리해 이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은 우선 SNS나 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후 이용자에게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 뒤 가짜 거래소를 이용하게 만든다.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초기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을 입금하게 한다.

입금된 뒤에는 돌연 이용자의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 유형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 주의 사항 및 대응 요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선 금감원은 이용자가 타인으로부터 거래소 이용을 권유받았을 때 해당 거래소가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라면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우선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해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은 뒤 특정 거래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다"며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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